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기간에 폐업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기간에 폐업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가업 여부 판단 시 폐업한 개인기업의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같은 업종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경영하다가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사망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2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경영하다가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기업의 가업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개시일 전에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경영하다가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0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가업기간에 폐업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21)
원 제목
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