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인이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다.

임대업 양도에서 건물 관리인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인이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다. 영업권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각각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사업장을 양도했다. 영업권과 사업상 모든 권리·의무는 승계했지만 건물 관리인 한 명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에서 각각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관한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건물 관리인 1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영업권과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건물 관리인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time datetime="2015-04-20">2015.04.20</time> 회신), "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97)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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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