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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장설비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임대 중인 토지·건물·기계설비의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는 매수자인 임차인에게 음성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설비 일체를 임대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와 추진 중인 신규사업 및 관련 설비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귀 회사에서 매수자(임차인)에게 음성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설비 일체를 임대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귀 회사가 추진 중이던 신규사업 및 관련 설비에 관한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바 다음과 같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한 공장설비 등의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귀 회사에서 매수자(임차인)에게 음성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설비 일체를 임대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귀 회사가 추진 중이던 신규사업 및 관련 설비에 관한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바 다음과 같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2.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0-029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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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02 (2018.05.31 회신), "임대 공장설비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46)
- 원 제목
- 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