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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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업자의 담보재화 및 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물었다.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는 경락일에 채무자와 사업자인 채권자가 각 공급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융자금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재화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했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한다.

질의요지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25, 1996.08.10 및 간세1235-4716, 1977.12.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25, 1996.08.10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다만, 당해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재화 또는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1625, 1996.08.10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이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합니다.

· 채권자와 경락자의 관계: 경락일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합니다.

다만, 당해 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4716 양도담보재화의 공매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 부가46015-1625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44 (<time datetime="2016-09-20">2016.09.20</time> 회신), "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45)
원 제목
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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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