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약정 지체상금 외에 추가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 인도 지연 후 공급시기 전에 계약을 변경해 일정률을 추가 차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 분양공급 사업자가 건물 인도 지연으로 수분양자에게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하였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계약을 변경해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33

본문(원문)

상가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된 지체상금 외에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경우 공제 여부.

회답

상가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 인도 지연에 따라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 전에 계약을 변경하여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3 (<time datetime="2021-07-22">2021.07.22</time> 회신),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69)
원 제목
약정 지체상금 외에 공급가액에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추가 감액하는 경우 공급가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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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