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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회원가입 사은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념품과 모바일 상품권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한 사은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념품과 모바일 상품권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가입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을 모집한다. 비거주자에게 회원가입 대가로 기념품과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을 모집하면서 비거주자에게 회원가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념품 및 모바일 상품권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을 모집하면서 비거주자에게 회원가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념품 및 모바일 상품권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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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4341 (<time datetime="2021-07-07">2021.07.07</time> 회신), "비거주자 회원가입 사은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2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