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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이 받은 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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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사망사고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유족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해당 보험금과 배상금은 사고·지급 경위와 지급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11
본문(원문)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 및「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고와 지급 경위 및 지급근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유족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사망하여 지급받은 배상책임보험금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의 해당 여부는 사고와 지급 경위, 지급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638 심판결정2025.09.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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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2021.08.30 회신), "사망사고 유족이 받은 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20)
- 원 제목
-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