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모와 사위의 주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1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모와 사위의 주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가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장모와 사위의 주택임대차계약 및 저가·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임대차가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인 장모와 사위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인 간 주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832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주택임대차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모와 사위 간 주택임대차계약이 금전소비대차인지.

2. 특수관계인 간 주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특수관계인 간 주택임대차계약이 금전소비대차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190 (<time datetime="2016-07-19">2016.07.19</time> 회신), "장모와 사위의 주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59)
원 제목
장모와 사위가 주택임대차계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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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