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940회신일 2020.06.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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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9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달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 사례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집행기준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는 다르지만 보험금 수령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2019.05.21.) 및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5(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르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증여세과-488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9-상속증여-0634(2019.05.21.) 및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34-0-5(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40 (2020.06.29 회신),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89)
원 제목
보험금 수취자와 실질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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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