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 전 기간도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0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전 기간도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법인이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한다.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시 사업기간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이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법인이 설립되었다. 신설법인이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확인을 요청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부가령 §91의2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70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시 사업기간 요건.

회답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재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017 (<time datetime="2021-05-27">2021.05.27</time> 회신), "분할 전 기간도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67)
원 제목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시 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