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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컵 보증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음료 판매 시 함께 받는 재활용컵 보증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내국법인이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음료를 판매한다. 재활용컵 회수 보증금을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음료를 판매하면서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쟁점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재활용컵 회수 보증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음료를 판매하면서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을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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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재활용컵 보증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32)
- 원 제목
- 재활용컵 보증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