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활용컵 보증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활용컵 보증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음료 판매 시 함께 받는 재활용컵 보증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내국법인이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음료를 판매한다. 재활용컵 회수 보증금을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음료를 판매하면서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쟁점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재활용컵 회수 보증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인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음료를 판매하면서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을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재활용컵 보증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32)
원 제목
재활용컵 보증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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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