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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안전진단비 변제액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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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지급하는 건물안전진단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하자로 소유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하고 매도인에게서 받은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이 지급하는 건물안전진단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해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도인이 공급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였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매도인이 그 비용을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53
본문(원문)
매도인이 공급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매도인의 사정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건물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하고 안전진단비용을 매도인이 변제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매도인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건물안전진단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소유자가 직접 수행한 건물안전진단의 비용을 매도인이 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매도인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건물안전진단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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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651 (2021.06.30 회신), "하자 안전진단비 변제액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86)
- 원 제목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이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