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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면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 수를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에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면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 수를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였다. 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여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면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2016.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합병 승계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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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918 (<time datetime="2020-06-29">2020.06.29</time>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50)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하는 근로자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