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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매출은 시설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전력 판매액을 차감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시 시운전 비용과 매출액의 투자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전력 판매액을 차감한다.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의 시운전 비용에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시운전 기간 중 비용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전력 판매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시운전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액은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140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시운전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 기간 중에 발생한 전력 판매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해당 전력 판매액을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력발전소 시운전 기간 중 비용과 전력 판매액이 발생한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시운전 기간 중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시운전 기간 중 전력 판매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해당 전력 판매액을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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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05 (<time datetime="2021-04-20">2021.04.20</time> 회신), "시운전 매출은 시설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19)
- 원 제목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