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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사용한 신축 건물은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투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면 각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해당 사업연도[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축 건물의 미분양분과 분양계약 해지분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물 투자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07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축한 건물 중 미분양 및 분양계약 해지 분에 대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7항에 따라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건물 중 미분양분과 분양계약 해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회답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7항에 따라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면 각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2항제1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7항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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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62 (<time datetime="2021-03-09">2021.03.09</time> 회신), "임대에 사용한 신축 건물은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09)
- 원 제목
-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금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