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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청소년센터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한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사업 손익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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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505 (2020.12.15 회신), "위탁 청소년센터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87)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