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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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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매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했다. 구매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38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 202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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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162 (2020.11.27 회신),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40)
- 원 제목
-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