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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연구개발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그램/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였다. 해당 기술이 정해진 수율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57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특령 별표7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g/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다만 조특령 별표7의 바이오시밀러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g/L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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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088 (2020.12.30 회신), "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05)
- 원 제목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