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용역 대가인 출연금은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용역 대가인 출연금은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출연금 전체가 공급가액이며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전체가 공급가액이며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므로 용역 공급과 직접 무관한 보조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참여기관이 위탁수행기관과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간건축공사를 수행했다.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고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았다. 설계용역비, 공사비, 건축용 기자재비 등을 지출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40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참여기관”)가 위탁수행기관과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간건축공사를 수행한 후, 그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위탁수행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위탁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전체가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공사비, 건축용 기자재비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책과제 공간건축공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며 받은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해당 출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출연금 전체가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공사비, 건축용 기자재비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 (<time datetime="2020-11-02">2020.11.02</time> 회신), "건축용역 대가인 출연금은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54)
원 제목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