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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인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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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재산의 진위, 시효소멸 완성 여부와 채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증여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증여채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3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재산상속46014-365, 2001.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365, 2001.07.14.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사망하여 상속인이 변제해야 하는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다가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이유
당해 증여재산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365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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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2020.11.16 회신), "판결로 인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43)
- 원 제목
-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증여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