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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고시 전 수입에도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의 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이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의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이다.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주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45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이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범위.
회답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의12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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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93 (2020.09.03 회신), "주택가격 고시 전 수입에도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39)
- 원 제목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