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는 언제 처음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비-4113회신일 2020.08.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는 언제 처음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12

사용연도 다음 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확인서류를 각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면세 석유류를 처음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의 최초 서류 제출기한을 묻는다. 사용연도 다음 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확인서류를 각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제출 대상은 직전 연도에 처음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이며 제출처는 관리기관인 조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이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았다. 해당 농민은 다음 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제과-349

본문(원문)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이 생산 실적 확인서류를 최초로 제출할 기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연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4113 (2020.08.12 회신),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는 언제 처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88)
원 제목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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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