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회신일 2020.1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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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7

해당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65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 (2020.12.17 회신),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36)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7에 따른 감면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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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