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언집행자 관련 상속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25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언집행자 관련 상속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유언집행자 등이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과 관련된 상속세 신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유언집행자 등이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선임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72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2(201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은 언제 적용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92(201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550 (<time datetime="2020-09-09">2020.09.09</time> 회신), "유언집행자 관련 상속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34)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