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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현금은 매출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현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현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정 기간의 서비스 이용약정을 조건으로 인터넷서비스 등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671
본문(원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약정(기간약정)을 조건으로 인터넷서비스 등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기간약정을 조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현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현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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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1 (<time datetime="2020-11-11">2020.11.11</time> 회신), "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현금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08)
- 원 제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