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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을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 목적의 이전이면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한다. 이전으로 청산이나 신설이 없고, 양 국가에서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과 주식의 권리주체가 동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회답
법령해석과-2691
본문(원문)
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갑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이전으로 외국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지 않고, 이전 후에도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동일하여 법인의 실체 및 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조약 적용 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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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time datetime="2020-08-25">2020.08.25</time> 회신),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38)
- 원 제목
-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