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2. 최신 회답2022.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2.12.27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길 때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의 해산·청산이나 신설이 없고 법인격과 권리의무가 동일하며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2.12.27 · 미확인 · 서면-2022-국제세원-3913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길 때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의 해산·청산이나 신설이 없고 법인격과 권리의무가 동일하며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20.08.25 · 미확인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을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 목적의 이전이면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