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5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임원 사망 시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임원의 상속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납입했다. 만기와 임원의 입원·상해 때에는 법인이, 임원 사망 때에는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닌 임원의 상속인이 수익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9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되, 수익자를 만기 및 임원의 입원·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으로 하고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닌 해당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사망 시 임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되, 수익자를 만기 및 임원의 입원·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으로 하고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닌 해당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560 (<time datetime="2020-07-08">2020.07.08</time> 회신),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99)
원 제목
임원 사망 시 임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