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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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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호자가 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아동수당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아동수당법(2026.03.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의 적용 여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92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아동수당법」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지급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아동수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아동수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아동수당법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아동수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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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2021.06.16 회신),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98)
- 원 제목
-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