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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없어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조건부로 증여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상속증여-339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상속증여-3396 (2019.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조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상속증여-3396 (2019.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상속증여-3396 조건부 증여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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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47 (<time datetime="2020-06-29">2020.06.29</time> 회신), "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없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95)
- 원 제목
-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조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