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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가 낸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보건업자가 외국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가 의무발급 거래인지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건업을 영위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19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업자가 10만원 이상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현금영수증가맹점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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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001 (<time datetime="2021-06-02">2021.06.02</time> 회신), "외국보험사가 낸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71)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거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