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료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1348회신일 2021.05.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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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료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13

그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 지급하며 조약상 세율 10%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하는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한다. 내국법인은 그에 대한 임차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366

본문(원문)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법인세법」제98조의7에 따라「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세율(10%, 주민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해당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7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세율 10%(주민세 포함)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1348 (2021.05.13 회신), "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료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51)
원 제목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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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