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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0년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한다.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20년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한다. 의무발행 여부는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세차업의 2020년 현재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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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0750 (<time datetime="2021-02-18">2021.02.18</time> 회신),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43)
- 원 제목
-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