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전자세원-075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년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한다.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20년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한다. 의무발행 여부는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세차업의 2020년 현재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0750 (<time datetime="2021-02-18">2021.02.18</time> 회신),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43)
원 제목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현금영수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