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편입 자법인 소득에서 자산처분손실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901회신일 2020.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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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편입 자법인 소득에서 자산처분손실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4

연결모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전 자산 처분손실은 재편입 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연결자법인이 된 경우 자산처분손실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연결모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전 자산 처분손실은 재편입 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계속 완전자법인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과 통산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했다. 연결납세 적용 중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연결자법인에 해당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901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로서

해당 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제76조의11이 적용되는 경우 포함)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과 통산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기간 동안 완전자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된 이후 다시 연결자법인에 해당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은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법인이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후 다시 연결자법인이 된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방법.

회답

1. 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기간 동안 계속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을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과 통산하여 공제한다.

2. 완전자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후 다시 연결자법인에 해당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실을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5901 (2020.12.24 회신), "재편입 자법인 소득에서 자산처분손실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04)
원 제목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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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