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적립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3.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3.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의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0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기업소득으로부터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4항제2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595 심판결정2023.1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673 (2021.03.29 회신),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99)
- 원 제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