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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로 기간별 임대료를 달리하면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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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에 따라 기간별로 다른 임대료를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이미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정했다. 이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기간별 임대료를 적용했다.
질의요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3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기간별로 다른 임대료를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회답
이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5항의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의3조제5항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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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4 (2021.04.19 회신), "계약대로 기간별 임대료를 달리하면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87)
- 원 제목
-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 조특법§96의3②에 따른 세액공제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