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계약 후 지점이 공급하면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회신일 2021.0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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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2

분양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할 때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사업의 총괄업무는 지점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8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 (2021.01.22 회신), "본점 계약 후 지점이 공급하면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67)
원 제목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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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