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앱 공급을 중개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앱 공급을 중개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오픈마켓이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편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외오픈마켓을 통해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등록 의무를 물었다. 국외오픈마켓이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편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 용역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오픈마켓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외 앱개발자는 그 국외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외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53의2②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1

본문(원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국외오픈마켓”)를 통하여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오픈마켓이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오픈마켓을 통하여 국외 앱개발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외오픈마켓이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4 (<time datetime="2021-01-18">2021.01.18</time> 회신), "국외 앱 공급을 중개하면 간편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61)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외 앱개발자와 국내사업자간 앱공급을 중개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