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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격에 포함된 초기 적합관리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별도 대가의 후기 적합관리는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용 보청기의 초기 및 후기 적합관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가격에 포함된 초기 적합관리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별도 대가의 후기 적합관리는 대상이 아니다. 초기 용역은 보청기 공급에 포함되고, 후기 용역은 보청기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열거된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면서 초기 적합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청기 가격에 포함한다. 사후관리 단계의 후기 적합관리 용역에는 별도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84
본문(원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별도 대가를 받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과 후기 적합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별도 대가를 받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 공급과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의4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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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2021.03.02 회신),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59)
- 원 제목
- 장애인용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