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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결손금 전액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 종결결정을 받았어도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 종결결정을 받았어도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인가된 회생계획은 계속 이행 중이다.
질의요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시작한 후, 이행 완료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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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8 (<time datetime="2020-12-04">2020.12.04</time> 회신),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결손금 전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52)
- 원 제목
-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