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회신일 2020.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1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에 절차가 종결됐어도 인가된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에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에 절차가 종결됐어도 인가된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 인가 후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 이행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 이행 완료 전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지만 인가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

질의요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7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시작한 뒤, 계획 이행 완료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 회신), "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96)
원 제목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