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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공제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추징 계산에서는 이후에도 청년으로 본다.
직전 연도 29세였으나 해당 연도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인원 계산을 물었다. 당해 공제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추징 계산에서는 이후에도 청년으로 본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는지를 기준으로 사후관리 인원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고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됐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90
본문(원문)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던 사람을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제1항제1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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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6004 (2021.03.15 회신),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23)
- 원 제목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