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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한 임차인도 임대료 공제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차계약 변경 없이 사업내용만 바꾸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존 임차인이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도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변경 없이 사업내용만 바꾸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을 계속 임차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용으로 사용했다. 이후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 없이 폐업 후 재개업 등으로 사업내용만 바꾸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0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 없이 폐업 후 재개업 등으로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차인이 업종변경 등으로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도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이 그 이후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 없이 폐업 후 재개업 등으로 사업내용만 변경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의3조제3항제2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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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9 (2021.03.18 회신), "폐업 후 재개업한 임차인도 임대료 공제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99)
- 원 제목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