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인이 바뀌어 계약을 다시 맺어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인이 바뀌어 계약을 다시 맺어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 계약을 맺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임차인 요건을 충족한다.

2020.1.31. 후 변경된 임대인과 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 계약을 맺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임차인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2020.1.31. 이전부터 해당 상가건물을 계속 임차해 영업용으로 사용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2020.1.31. 이전부터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자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요건 충족

회답

법령해석과-89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1.31. 이후 변경된 임대인과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 요건 충족 여부.

회답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했고, 변경된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후에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5 (<time datetime="2021-03-17">2021.03.17</time> 회신), "임대인이 바뀌어 계약을 다시 맺어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92)
원 제목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