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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인 사업자별 1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의 판단 단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88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4항 단서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할 때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4항 단서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제4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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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23 (2021.02.22 회신), "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91)
- 원 제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제외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적용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