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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조조정 중이 아니어도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재무구조개선절차 중이 아닌 내국법인도 금융채무 상환용 자산매각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약정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채권을 가진 은행들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법인은 각종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2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를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종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내국법인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
2. 양도할 자산의 내용과 양도계획을 통한 상환계획
3.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를 상환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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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 (2021.01.22 회신), "법정 구조조정 중이 아니어도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53)
- 원 제목
-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