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에 사용한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 양도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에 사용한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한다.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852

본문(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해당 주택 양도의 면세 여부.

회답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발코니가 확장된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 (<time datetime="2020-11-25">2020.11.25</time> 회신), "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99)
원 제목
주택임대 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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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