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병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병원에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정 병원에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병원의 영상제작·사진 전시회 비용이 퇴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행사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법정 병원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병원은 기부받은 금액을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원내 사진 전시회 행사에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04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원내 사진 전시회 행사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코로나19 퇴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상 제작 및 전시회 행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과 병원의 영상제작 및 사진 전시회 지출이 법정기부금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2.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원내 사진 전시회 행사에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이 코로나19 퇴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영상 제작 및 전시회 행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5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411 (2020.11.06 회신),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병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37)
- 원 제목
- 법정기부금의 사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