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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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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 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모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하고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모(母)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56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2004.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2004.11.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와 상속재산 분할 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2004.11.04.)를 참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모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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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3 (2020.11.03 회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41)
- 원 제목
-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