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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50% 의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의존 여부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 의존 여부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품목별 기준이 아닌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47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 50% 이상 의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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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6 (2020.10.19 회신), "사업활동 50% 의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47)
- 원 제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